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배추김치를 회수 조치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약청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주)씨앤씨양평공장(경기 양평군 소재)의 '박성광의 유기농김치(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씨앤씨양평공장은 제품에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새우젓과 생강가루를 사용해 박성광 유기농김치 155kg을 생산했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박성광 에프엠을 통해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8.26.부터 2013.9.4.까지(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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