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9일자로 이 전 의원을 석방하기로 했다.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7월10일 구속됐다. 그는 오는 9일로 선고받은 1년 2월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