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원업무, 군산시청 내 새만금개발청민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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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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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2일부터 군산시청에 새만금개발청 민원실 운영-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12일부터 새만금 지역의 주택 및 건축사무, 공장등록 등 관련 민원업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원접수 및 상담 등의 편의를 위해 군산시청 내 새만금개발청 민원실을 설치하고, 지적, 환경, 건축 등 민원사무 분야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사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는 민원업무는 「새만금특별법」에서 정한 12종 민원사무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정한 27종 사무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의 현장사무소인 민원실이 군산시청 내에 설치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새만금개발청 민원실이 운영됨에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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