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업무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에 전송하도록 하는 법이 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정보가 축적돼 차량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돼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 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관리사업자 대표 약 420명에게 제도에 대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집중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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