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계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이다.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실시한 점검에서 31개 업소, 33건이 단속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도 빈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바늘이 0점에 있는지를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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