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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모델료 반환 [사진=코어콘텐츠미디어] |
티아라 모델료 반환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다.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선을 그어야 할 일(wodu***)"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보상금은 주지 못할 망청 모델료 반환 취소 소송을?(cv20***)" "인과응보. 가을이라 뿌린 데로 거두는군요(gggk***)"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티아라에게 가해지는 비난이 너무 웃기고 과도하다(trip***)" "티아라가 잘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쉬운 건 사실(idl1***)"라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주)가 패션업체 샤트렌(주)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아라 측은 4억원의 모델료를 반납해야 한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원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 티아라가 멤버간 불화로 '왕따 논란'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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