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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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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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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연중 주변도로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수도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ㆍ정차를 허용,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 124곳, 경기 72곳, 경북 38곳, 인천 26곳, 경남 25곳, 전남·부산 각각 23곳, 충북 19곳 등이다.

안행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중 주변도로에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수를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연중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는 서울 둔촌역 재래시장, 부산 부평깡통시장, 대전 문창시장, 경기 제일시장·중앙시장·광명전통시장·김포5일장, 경남 신마산시장, 마산어시장 등이 추가됐다.

허용대상 시장은 안전행정부(www.mosp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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