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 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진보당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국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방해한 관계자들 가운데 일단 15명을 1차로 선별해 수사 의뢰했다”며 “이 의원을 구인할 당시 이를 방해한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9일 배당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