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11일~27일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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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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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권익위는 9일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추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농축수산물의 허위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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