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드유편입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이용해 ‘고려대 5명 중 3명이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실제 합격률은 44%에 그치는 등 거짓을 일삼았다.
특히 이 학원은 지난해 2월 동일한 거짓 광고로 한 차례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내보냈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립연도가 2009년으로 기재돼있기 때문. 때문에 이 학원은 21년 간 부풀린 광고와 거짓을 자행해온 셈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학원 선택 시 중요한 사항”이라며 “위드유편입의 행위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