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증은 지난해 2월 법령개정으로 단독․다세대 주택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자력 설치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보방안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저소득층 주택 화재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기증된 기초소방시설은 저소득층에 대한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과정을 거친 후 관내 화재취약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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