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확보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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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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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루비 같은 아이디어로 넘어서기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취득세 인하 등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채권확보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과 다른 채권확보를 위해 연구 검토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에 포커스를 맞추어 새로운 채권확보 기법을 선보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미지급금은 2010년 7억8,000만원, 2011년 18억원, 2012년 38억원, 2013년 6월 현재 288억원이다.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미지급금 총352억원 중 지역가입자가 85억원, 직장가입자가 267억원이며, 미지급사유로는 각종 신고지연, 직장변동,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세대원수 변동 등이고, 이러한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행방불명자이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구 담당자는 “소액의 체납액이라도 징수하여 지방재원에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시책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시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과제인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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