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보조금,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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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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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이어질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당시의 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KT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KT가 보조금 액수를 공제해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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