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대회 논란…유치위 사무총장 기소로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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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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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국무총리·장관 서명 도용으로 논란이 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의 공문서 위조 사건 수사가 2명 구속기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9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모(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에 파견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부 보증서 위조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치위 기획총괄팀 관계자 2명은 입건유예하고 광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월 19일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어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들 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지난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문서의 경우 출력 여부가 범죄 구성의 관건이 되는데 FINA 관계자 8명도 파일을 출력했으며 한씨 등은 지난 4월 23일 FINA 실사단에 배포하려고 100부를 출력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 등 관련자와 강 시장이 보고 사실을 부인했고 압수수색 자료, 결재내용, 이메일, 통화내역에도 가담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산하 한 기관장은 "정부가 지난 4월 총리와 문광부장관 사인이 위조된 사실을 적발해놓고도 3개월 가까이 쉬쉬하다가 대회 유치 당일 언론을 통해 위조사실을 알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가 지난 2007년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을 편집·왜곡한 것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구속에 대해서도 시청 내에서는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는데 구속까지 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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