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내 증권시장 상장사들의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영 정보 자율공시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도입과 맞물려 녹색기술-사업 적합성 인증 기업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업체 지정 기업 등이 관련 사항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상장사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녹색경영정보 공시는 도입 첫 해인 2011년 92건에서 2012년 76건, 올해(9월 2일까지) 35건으로 공시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줄어든 공시는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공시였다. 이 공시는 2011년 57건이었지만 작년 1건, 올해 4건에 불과했다.
공시 감소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한 후 바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를 지정했고, 이후 관리 업체의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안상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될 만한 업체는 이미 2010년 제도가 도입될 때 대부분 지정돼 공시했다”며 “이에 작년과 올해 관련 지정 업체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며 ‘기타 녹색경영 정보 관련 공시 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관련 사항’ 공시는 늘었다.
2011년 2건에 불과했던 관련 공시는 2012년 38건, 올해 20건을 기록했다.
녹색경영정보 공시 가운데 부정적 공시인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시정, 보완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공시‘는 2011년 공시 제도 도입 이후 공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거래소는 녹색경영정보 공시를 비롯한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경학 거래소 팀장은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와 관련해 일부 부정적 공시는 기업들이 꺼리고 있어 이것을 의무 공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불어 ESG 관련 공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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