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9일 성명을 내고 "KT는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며 "김철수 전 부사장(현 자문역) 영입 중단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주 KT에게 김 자문 영입 행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했다. 또 김 자문에는 ‘경쟁사 취업 활동 중단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LG유플러스는 김 자문에 보낸 공문에 "(김 자문이) 2005년 4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김 자문은 현재 1년(2013년 4월~2014년 3월) 동안 LG유플러스 자문역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4일에 LG유플러스는 KT에 김 자문 영입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경쟁사 임직원에 대해 부당 채용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김 자문에 서약서 관련 내용도 통보했다.
특히 통신사업자간 체결한 인력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김 자문의 행위가 명백한 서약서 위반이며 상도의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 김 자문에 대한 전직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KT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서약서, 협약서 등에 근거해 KT가 김 자문 영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회사측은 "이번 김 부사장의 영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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