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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금연지킴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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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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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립암센터가 9일 오후 3시 국립암센터 정문에서 최성 고양시장, 정수상 일산경찰서장 및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과 관리직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금연표지판을 설치하여 고양시의 금연홍보 활성화에 동참하고, 국립암센터 환자와 내원객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지속적인 금연지킴이 활동을 하고자 마련됐다.
 
표지판에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내용에 따라 경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담배꽁초 투척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경내에 금연 표지판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립암센터에 찾아오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립암센터 환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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