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막식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금연표지판을 설치하여 고양시의 금연홍보 활성화에 동참하고, 국립암센터 환자와 내원객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지속적인 금연지킴이 활동을 하고자 마련됐다.
표지판에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내용에 따라 경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담배꽁초 투척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경내에 금연 표지판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립암센터에 찾아오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립암센터 환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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