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전 태아보험 해지해도 보험료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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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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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내년부터는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태아보험을 해지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및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과 불분명한 보험약관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는 태아보험 계약자가 태아 출생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태아보험은 태아가입특칙을 통해 어린이보험을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보장이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아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보장이 개시되는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토록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단,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는 선천이상진단특약은 실질적으로 태아 때 보장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해약공제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치아보험 가입기간 중 진단된 사항은 만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신연금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방안을 시행하되, 신상품의 경우 개발 즉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로부터 이번 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 보험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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