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로 보여진다.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돼 10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 개발계획 포함이 의무화됐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