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방문·면담, 전화, e-mail, SNS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는 ▲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추석 연휴기간 중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즉시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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