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계획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올해 한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가구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당초 연 4%이던 지원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2.8~3.6%로 인하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3~3.1% 수준까지 낮아진다.
대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 소득구간에 따라 구입자금을 3.0~3.5%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는 5%에서 연말까지 3%로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서울·수도권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셋값 상승세로 전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금리는 2%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운용계획을 포함해 9~12월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2만가구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별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가구(2조5000억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가구(1조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가구(4000억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만5000가구(1조20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만3000가구(1조6000억원) △민간 매입자금 1만가구(6000억원) 등이다.
지원대상이 3000가구에 불과해 일부에서 확대 요구가 있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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