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시장에도 훈풍…계약 건수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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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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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속 주택 구매로 마음 바꾼 수요자들 발길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전세난을 벗어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미분양 아파트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과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미분양 아파트시장에서도 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의 가계약이 '8.28 대책'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55건 체결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 평균 전세가율(전세금이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9%로 높고 입주 예정 시기가 내년 8월이어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가계약에 나섰다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주말에 5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며 "전세 만기가 도래한 수요자들의 계약 건수가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서울 마포권 미분양 단지들에도 관심이 쏠렸다.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삼성물산 '래미안 밤섬 리베뉴'와 '래미안 마포 리버웰'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도 최근 1주일 동안 15건의 가계약이 이뤄졌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아현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해 분양 중인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는 전용 114㎡(45평형)의 가계약 건수가 15건으로 많았다. 현대건설과 풍림산업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서 분양 중인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 역시 최근 20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김포 한강신도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는 정책 발표 후 사흘만에 1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한강신도시 롯데캐슬도 정책 발표 일주일 만에 30여건이 계약됐다.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2차'는 준공된 단지로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정책 발표 이후 2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세 대책에 따라 1%대 공유형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기지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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