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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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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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10일 경기중기업센터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시행 예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도는 올 상반기 동안 도내 1,96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117개소에 시설개선 및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안전진단 요일제를 실시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33곳으로부터 기술지원신청을 받아 개선을 하는 등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유독물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과도하 규제를 개선한 화평법 하위법령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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