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위험(수입자, 신용장, 수입국)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를 담보해주는 상품으로, 향후 1년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5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희망업체를 선착순 모집해 보험계약자로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영세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대한 가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이 일본 엔화강세, 이집트,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도내 업체는 오는 16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042-526-3292) 및 도 국제통상과 (☎041-631-3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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