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인권기본계획’ 집단지성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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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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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 도민인권증진委 워크숍…타 시·도 사례 사전학습 등 진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 및 타 시·도 사례 사전 학습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형 도민인권증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강현수 충발연 원장의 ‘지역사회의 인권의 의미’에 관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워크숍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의 ‘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인권특강과 정정길 서울시 인권팀장의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관한 사례발표, 이수철 충발연 연구원의 ‘충남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시사점’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현황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준수와 기본계획 목표의 적합성과 지역 특수성 고려한 실행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강조했다.

정정길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수립과정과 성격, 기본계획 체계를 살펴본 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대표사업인 인권약자 인권증진,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수철 충발연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 인권기본계획에 담을 기본원칙으로 ▲도민 삶의 밀착성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지역의 특수성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인권기본계획에 담을 세부 설계 내용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 인권기본계획 학술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충청권 최초로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16일 인권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 주요정책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도민인권증진위원회를 15명(위원장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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