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추석 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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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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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이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국민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원 권선시장·광명 재래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72개소 주변도로다.

이번 주차허용은 추석 전후로 9. 9 ~ 9. 22(14일간) 운영하며,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시간은 경찰서 홈페이지 및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청은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열 주차, 허용 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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