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명예단속원’..불법 유동광고물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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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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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명예단속원’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공휴일에 급증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시 옥외광고협회 임원 8명으로 명예단속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명예단속원들은 시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휴일을 틈타 도로변 가로수와 가드레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명예단속원 제도가 시행 되기 전 월평균 수천여건에 달했던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가 시행 후 수백여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시는 단순히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고물 게시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 광고, 업소 홍보 등이 증가해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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