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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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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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30일 납기, 납부기간 경과 후엔 3% 가산금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4,911건에 123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164,873건, 96억 900만원, 시설물 20,038건, 27억 1300만원이며, 자치구별로는 서구 34억 700만원, 유성구 28억 9100만원, 중구 21억 5200만원, 대덕구 19억 7100만원, 동구 19억 100만원 순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와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납부도 가능하다.

대전시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은“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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