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을 막기위해 정부가 합동단속을 벌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캐릭터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7조2000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체부는 "캐릭터 불법 복제품들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결합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 변형복제(정품 캐릭터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든 제품) 등 그 복제 형태가 다양하여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캐릭터 상품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수입된 후 조립, 유통되는데, 수입과정에서 불법 복제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차단에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하여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의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로 적발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www.brand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1666-6464, (02)2669-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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