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미납추징금 1703억 내겠다"…재산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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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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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집행[사진=남궁진웅 기자 -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결 후 16년만에 추징금 문제가 해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장남 전재국씨를 통해 검찰에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추징금 납부 계획서에는 검찰이 압류·압수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매각하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추징금을 일정 부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산은 장남인 재국 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건물과 조카인 이재홍 씨가 소유했다 현재 매각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이 있다.

또 차남 재용 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울 이태원 빌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정원 부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이대원 화백의 그림, 이순자 여사 소유의 30억대 연금보험 등 이다.

이와 함께 서울 연희동 사저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재만 씨의 부인 이윤혜씨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도 책임재산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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