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24만가구 확대, 지급금액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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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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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개편방안 내년 10월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현실화될 예정이다. 또 지급 대상의 주거유형에 따라 지원방법도 차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3시 제4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일환으로 시행됐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가구 127만원) 이하이며 소득·가구원수별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개편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였던 대상가구가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수는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약 24만 가 증가할 전망이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의 40~45% 이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행초기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43%로 설정됐으며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하던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 및 실제 지불 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급키로 했다. 이 조치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4인가구 102만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다.

1인 가구인 A씨가 서울에서 매월 임차료 20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17만원) 전액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37만8000원)을 뺀 금액의 50%인 6만1000원으로 10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급자는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주거수준을 상향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원방법도 차별화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각각 보조할 방침이다. 자가가구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 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현재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감소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방안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내년 10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전세자금 융자·주택개보수 등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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