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개점휴업' 업무인가 철회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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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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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흥국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업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위적인 증권사 구조조정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증권사 ‘군살빼기’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흥국증권 “금융당국과 수차례 논의”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흥국증권은 금융투자업무 가운데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폐지하기로 지난달 말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무 일부 자진 폐지가 지난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증권사 첫 사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흥국증권에 장내파생상품 중개 업무인가를 내줬다.

흥국증권은 금융당국과 여러 차례 업무인가 반납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흥국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없어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자 금융당국과 업무인가 반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업무를 폐지하면 코스콤 전산 비용을 비롯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당국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업무 폐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미영위 인가업무 점검 및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가업무 중 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 경과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과기간을 1년으로 보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돼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인가 단위당 필요한 유지자본은 통상 10억~300억원 수준이다.

◆ 당국 인위적 구조조정 시작?

금융당국은 그동안 인위적인 증권사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흥국증권의 사례는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소규머 증권사의 시장 난립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에 무더기 인가를 내줬다. 현재 금융투자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23곳이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가운데 업무인가를 회수할 수 있는 대상 증권사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불필요한 업무 인가를 반납하면 자기자본을 활용할 길이 열린다”며 “업무인가 회수를 검토중인 증권사는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흥국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달리 견실한 실적을 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업무인가를 반납하면 3년 간 해당업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일례로 최근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10여개의 증권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들 증권사 가운데 애플투자증권은 지난 3월 창립 5년 만에 자진청산을 결정했다. 애플투자증권은 수년 째 적자 상태가 지속됐었다.

반면, 흥국증국은 지난해 재무제표기준 영업수익은 450억원, 영업이익은 77억원, 당기순이익은 57억을 거뒀다.

이는 향후 증권사 가운데 업무인가 반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적이 양호한 증권사도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의도로 보인다.

현재 62개 증권사 가운데 53곳이 장내파생상품 중개업무 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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