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형 선고…아내 폭행 등 혐의 일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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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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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아내를 협박,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류시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약하게나마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과 더불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류시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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