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지금 '관광호텔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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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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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입구역·공덕역·북창동·개포동·장교동 등 일대 허용<br/>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비 여전히 숙박시설 부족한 탓

서울 중구 장교동 88-5 일대에 건립될 관광호텔 조감도. [이미제공=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에 관광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여전히 도심 지역에 저렴한 관광호텔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의선 홍대입구역과 공덕역에 각각 350실과 390실 규모의 관광호텔 개발을 허용했다.

또 서울 북창동 먹자골목과 개포동 양재천 변에도 각각 416실과 92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 서울 장교동 앞, 성신여대 인근, 강남 차병원 앞 등에도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됐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맞은편 장교동 일대의 경우 당초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변경해 최고 103m 높이 관광호텔로 용도가 전환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1년 3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립을 허용했다. 서울시도 당시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 관광호텔 건립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맞춰 관광호텔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 방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증대를 통해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과다공급에 대한 우려로 규제 수위를 조절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용적률 추가 완화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장교동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됐지만 처음 신청한 용적률 1049%가 아닌 상한용적률 1000% 이하를 적용받았다.

중구 서소문동 관광호텔 건립계획안도 앞서 3·4월 두차례에 걸쳐 용적률 상향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5월에 용적률 1099% 이하, 최고 높이 103.2m, 23층 이하의 253객실 규모로 축소 승인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도심 내 호텔 공급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 관광호텔 건립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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