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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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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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0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끼리 거래를 해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으로, 재벌·대기업들이 편법으로 부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국세청이 처음 과세를 시행한 결과,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소유주 일가는 70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슈퍼부자를 옹호하며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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