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 충청권의료기관,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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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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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과 충청권 19개 의료기관은 9일 관내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할인혜택 협약의료기관은 대전지역의 경우 을지대학병원, 대전대학교 대전‧둔산한방병원, 플랜트치과, 램브란트치과, 미래여성병원이며 충남지역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공주 현대병원, 예산 삼성병원, 논산 백제종합병원, 홍성의료원, 보령 통합한방병원, 서산 중앙병원이다.

충북지역은 청주 하나병원,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충주 김훈신경외과, 옥천 성모병원, 제천 명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성실 모범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인식 확산과 성실납세에 기여한 소속 근로자들까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부심과 성숙한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관내 각 관서별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구분없이 모든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할인혜택 대상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대전청 관내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1만4000여명)들로 표창일로부터 3년간 10%~20%의 의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료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진료 접수 시 7일 이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로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어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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