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토코나졸 성분이 든 경구용 항진균제 25개 품목이 간 손상을 일으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크림·연고·샴푸 등의 제품은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7월29일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식품의약품국(FDA)이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사용·판매중지를 권고한 것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을 자제해 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 후 전문가학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케토코나졸의 간 독성이 심하며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중지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먹는 환자는 다음 검진때 다른 치료제로 바꾸고의사·약사는 해당 약품을 더는 처방·조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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