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매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매실익 회원권 30건(골프회원권 14건, 콘도회원권 16건)을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고, 회원권 공매로 체납액 3억6900만원을 징수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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