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체납자 회원권 공매처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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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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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는『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9,308명에 대한 회원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회원권 68건 체납액 10억6400만원을 지난 8월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매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매실익 회원권 30건(골프회원권 14건, 콘도회원권 16건)을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고, 회원권 공매로 체납액 3억6900만원을 징수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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