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통상임금에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양대 노총이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통상임금 법제화를 위한 노사 대타협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한 것은 노사정위의 통상임금 합의안이 법원 판례보다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이를 법제화 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임금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회 법 개정으로 원만하게 이어지는 대타협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