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김모씨는 관외거주자가 화장장 사용을 신청할 때 내는 100만원 사용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김씨가 화장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빼돌린 횡령건수는 무려 56차례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시가 지난 5·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화장장 이용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겨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공금횡령 공무원 김씨에 대해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중징계 의결요구와 함께 수사의뢰를 통해 밝혀진 횡령금액에 3배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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