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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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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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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 동안구(구청장 배찬주)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구는 학생 등교시간대에 맞춰 범계초등학교 입구에서 교통녹지과 전 직원를 비롯, 학교 교사, 어머니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구는 단속기간인 이달 30일까지 매일 3개조 9명으로 꾸려 관내 스쿨존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은 “스쿨존지역은 일반지역(4만원)보다 과태료가 2배이상(8만~10만원)인 만큼 불법 주·정차 및 제한속도를 준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운전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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