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역항이란 이유로 제한되어 왔던 각종 규제가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따르면 소래포구와 오이도 선착장 인근해역을 인천항 항계(무역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인접 군부대,인천항만공사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다.
무역항이란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가운데 국민경제 및 공공의 이해와 민접한 관계가 있어 항만법시행령으로 위치 및 구역·명칭등이 지정된 항만을 지칭하며 해양수산시설의 개발 및 정비에 제한을 두고있다.
하지만 소래포구와 오이도 선착장등은 항만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주로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는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인천해양항만청에 항계변경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천항만청은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에 현재 향후 운영계획을 요청한 상태로 계획서가 제출 되는대로 해양수산부에 항계변경해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만큼 무역항 해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지방어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운영방안을 마련중이며 인천시로부터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래어촌계장은 “그동안 제약 때문에 개발하고 싶어도 못해 답답했었는데 앞으로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현대적 시설을 갖울수 있게 돼 소래포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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