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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콘택트렌즈 7개 업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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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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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부적합 내역은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는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의 '메이플'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오케이비젼의 '슈퍼 맥스 렌즈' 와 디케이이노비젼의 'SM-700 아쿠아' 는 지름 기준치 초과 △듀바콘택트렌즈의 ‘메시아’는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네오비젼원주지점의 ‘네오 코스모’는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티씨사이언스의 ‘트윈클’은 두께 기준치 초과, 지름은 기준치 미달 등이다.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충혈·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과 유효기한 확인 및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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