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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관련 조세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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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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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총 R&D 투자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전략,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및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 창업 기업이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재직 중인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가운데 기술사업화와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활발히 이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도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장비에 대한 이용정보를 포함한 국가 R&D 성과 및 첨단기술동향 등 고부가가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민간부분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7위에 이르는 등 성과를 이뤄온 반면 IMD의 기업 R&D 환경지표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인 R&D 집약도는 2.5% 내외에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 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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