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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내부 진입시 2인1조 ‘버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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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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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소방, 12일부터 사고 예방위해 확대 운영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12일부터 화재현장 내부 진입 시 2인 1조로 움직이는 버디(Buddy)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현장활동 중 순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달 경남 김해소방서 소속대원 1명이 공장화재 진압 중 나홀로 활동으로 탈진해 순직하는 등 혼잡한 화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버디(Buddy)는 브라더(Brother)의 변형으로, 동료·형제·친구 등 뜻이 있으며, 현장에서 한몸같이 움직이며 서로 지켜주는 동료이자 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신임 직원에게 선배가 멘토로서 한조가 돼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숙지시키고 소방행정·장비·방호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언과 상담을 실시한다. 안종석 현장대응단장은 “신임 직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선배를 통해 전문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버디제도를 친화력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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