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2016년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오는 2016년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 주간 노동자의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현행법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는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됐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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