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상수원·산업단지 주변지역 및 악성폐수 배출업체,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사업장에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석 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대책은 추석 연휴기간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감시대책은 추석 연휴기간 전(17일까지), 연휴 중(18~20일), 연휴 후(23~26일)로 나눠 추석 전에는 22개조 44명을 투입해 공장밀집지역, 악성폐수 배출업체, 유기용제 취급업체, 반복위반 사업장 등 195곳에 대해 특별 감시에 나선다.
또 연휴기간 중에는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도와 15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토록 하는 한편, 순찰감시반을 투입해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연휴 후에는 환경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환경시설의 재가동에 필요한 순회 기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 동안 도 상황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현장 발견신고(주간 ☎041-635-2723, 야간 ☎635-2222)를 접수받는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전에 자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등 결점을 보완,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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