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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국세 환급 자동화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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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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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현금인출기처럼 내국세환급 스스로 받아간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환급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일부터 자동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내국세환급(Tax Refund)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장(국세청장 지정)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출국시 공항의 세관원에게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확인을 받아 환급카운터에서 청구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도 다소 복잡하지만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는 전표처리 과정 때문에 환급을 받기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환급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자로 주식회사 케이티스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내국세 환급 자동화기기는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세관의 전자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능과 현금인출기처럼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능의 2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다. 국내 쇼핑관광의 주요 대상을 고려하여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 영어 등 10개 국어가 지원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여권과 구매영수증의 바코드를 자동화기기에 인식시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환급을 받을 고객은 공항의 세관신고대 전면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세관반출확인기능)를 이용해 자신의 여권정보와 구매 영수증을 입력하고 세관에 반출확인 신청을 의뢰하면 된다. 이때 환급받을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세관원의 물품검사는 생략될 수 있어 바로 자동 승인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원의 물품 확인을 거쳐 전자승인을 받게 된다.

출국심사를 마친 고객은 면세구역 27번 탑승게이트 인근에 설치된 자동화기기(환급금지급기능)에 여권을 인식하면 이미 승인된 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지급된다. 환급받을 금액이 너무 크거나 현금 수령을 원치 않을 때는 본인 소유의 카드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국내 총 6개 환급사업자 중 이번에 도입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회사는 (주)케이티스, (주)큐브리펀드 2개사이며, 그 외에 (주)글로벌블루코리아, 글로벌텍스프리(주)의 전표를 소지한 고객은 기존에 운영 중인 환급카운터를 방문하면 된다. 향후 자동화기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할 회사는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각기 다른 환급사업자의 카운터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시간이 정해진 환급카운터와는 달리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관광객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세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세관카운터에 들러 물품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세관이나 환급카운터 앞에 장시간 대기 하지 않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한층 여유로운 출국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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