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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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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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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수원 이찬열, 창원 강기윤, 용인 김민기) 의원 들이 주최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수원(116만) 창원(109만) 성남(98만) 고양(97만5,000명) 용인(95만)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법적·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의 부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규모가 광역시 급이지만 조직형태는 50만 이상 자치단체와 유사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리상 토지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됐다.

수원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6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을 광역과 기초의 획일적인 분권에서 찾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통시’와 ‘특례시’ 등의 두 가지 분권모델을 제시했었다.

간담회에서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위원은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며, 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일부 기능은 자치권이 허용되는 ‘특례시’ 등 두 가지의 분권 조직모델을 설명했다.

이날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등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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