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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범죄와의 전쟁-②> "카드서비스도 악용"…과감해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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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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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행위도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사진은 뒤따르던 승용차가 앞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장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정부의 금융민원 감축정책에 편승한 악성 민원 및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금융 범죄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벼운 사고로 입원을 해 보험금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병원장과 공모해 상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카드서비스까지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 급증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중 허위·과다사고가 3342억원(73.7%)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809억원(17.4%), 피해과장 180억원(4.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 19.3%(1만6089명), 회사원 16.9%(1만4084명), 일반 자영업 8.8%(7334명)순이었다.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카드사의 채무유예서비스(DCDS)에 가입한 뒤 월 평균 100만원의 카드를 사용했다. DCDS는 가입자가 질병을 앓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 결제대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것으로, 매달 결제액의 0.5% 수준의 수수료를 내는 보험 성격의 서비스다.

A씨는 이 카드로 10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도, 자동차 구입에 20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약 한 달동안 1억원 가량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DCDS를 통해 1억원 가량의 채무를 면제 받았다.

택배기사인 B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주로 우회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낮춰,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빠르게 접근해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8건의 사고를 유발해 5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그는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개의치않고 이후에도 27건의 추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을 노린 보험사기, 병원장과 공모한 허위입원 등 고액 보험사기, 렌트카업체와 정비업체가 공모한 보험사기,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불법 낙태와 무자격 성형수술까지 저지른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 형태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 고의 사고에 병원까지 공모

보험사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사고는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최근 금감원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에는 약 32개의 동영상이 접수됐다.

이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측면에 숨어 대기하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었다. 이 피해자는 충돌 상황에서 차량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위에 올라타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일명 ‘손목치기’로 불리는 수법도 확인됐다.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주행하던 버스의 뒤쪽 측면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하는 장면이 잡혔다.

보행자와 버스간의 간격이 접촉하기에 쉽지 않은 거리였는데도, 고의로 손을 뻗어 상처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보험사기는 병원에서도 이뤄진다. 최근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는 병원장과 직원, 직원의 가족까지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 병원에서는 병원장 및 환자가 실제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직원 가족들은 가짜 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

보험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모텔형병원’도 있다.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적발한 한 모텔형병원은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허위입원서 등을 발급하면서, 약 230명의 환자들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이런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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